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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궁금증(5)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 - 사업주
ROHA__
2020. 2. 24. 05:1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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