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 일반 건강검진 알아보기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1)건강검진표는 NAVER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단 직장가입자 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2)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3)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4)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