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궁금증 (1) - 확정,접촉자,자가격리된 경우/자가격리생활수칙/자가격리 시 소독방법 | 접촉자의 범위 ○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2m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 장소·접촉 기간·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접촉자가 되고 난 후 ○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