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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주거지원

중소기업취업 및 창업 청년의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1.2%의 저리 지원하는 프로그램

| 신청 요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외벌이, 단독세대주일경우 연 3500만원이하/ 부부총소득 5천만원 이하 ) 
    • 2017.12.0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 기금 보증 재단에서 자금 지원 및 보증을 받은 자 (기금보증재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 취업상태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청년
  •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가능)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
  • 대출한도 : 1억원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추가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령 예외 요건 
-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혜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발급비 :  대출금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비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수수료: 0.12%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수수료: 0.15%~0.22%

- 은행 전세대출 대환 및 이자지원 

- 대환대출: 은행 전세대출 이용하는 경우 

 ‘17.12.1 이후 취업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대환 허용  - 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조건 부합해야함

- 이자지원: 납부한 이자 중 일부 차주 지원

- ‘18.3.15 이후 취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은행 전세대출 이용에 따라 납부한 이자 중 일부금액을 차주에게 지원(은행 전세대출 금리 1.2%와 2.0% 중 적은 금리 적용)

※ ‘18.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

 

| 대출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대상자,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임대계약서,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대출가능 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은행에 직접 방문 상담 및 신청

- 전화 상담 필요 시 담당자 문의

 

| 준비 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청년창업자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입사일자 포함),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텍스 출력화면 등)

내역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유의사항

- 기한 연장 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툴팁

- 임차보증금 증액 시 추가 대출 가능 툴팁

- 대출 가능금액 및 기대출 잔액 포함한 금액 툴팁

- 대출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적용 툴팁

- 이직 또는 퇴직 시 비자발적 퇴직 입증 필요 

- 창업기업의 휴·폐업 이후 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을 입증할 경우 툴팁

 

| 업무 취급 은행

| 담당하는 기관 정보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콜센터 : 1566-9009
  • LH 마이홈 상담센터 및 콜센터 : 1600-1004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전세자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홈페이지에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최대 1억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출 만기 2년, 금리 1.2%로 월이자 납입이 100,000원만 내면 된다. 

즉, 1억원 집을 대략 300만원 (월이자+보증료) 에 렌트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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