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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19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 충정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어바니엘 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 "신규공급단지" 로써, 서울소유조택(49호), 민간임대사업자 소유주택(450호)단지. 

기본정보

* 공공임대주택 : 신발장, 싱크대, 인덕션

*공공민간임대주택 : 신발장, 싱크대, 인덕션 빌트인 가구로 제공

주거 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 공용면적 : 계단, 복도 등의 공욕면적 + 벽체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 기계실, 전기실, 창고/경비실, 관리실,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동호 선정은 무작위로 추첨. 

 

| 공급호수 및 면적

| 공급대상 계층 및 임대조건

*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49호)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공급형별 중 16형은 대학생 계층, 17형은 청년 계층, 35A형, 35B형은 신혼부부 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규모에서 신청이 미달된 계층이 있을 경우 남은 물량은 다른 계층 등의 모집 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하고 전환율은 4.0%이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료의 50%까지 전환 가능하고 전환율은 6.0%입니다.

● 당첨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우리 공사와 최초 계약체결 후, 임대조건 변경(임대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은 계약 후 우리 공사 관할 센터(은평서대문종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450호)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공급형별 중 15형, 16형, 17형 및 21형은 청년 계층, 26형, 35A형, 35B형, 35C형, 36A형, 36B형 및 39형은 신혼부부 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규모에서 신청이 미달된 계층이 있을 경우 남은 물량은 다른 계층 등의 모집 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에 임대료 변동율,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에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상기 3가지 유형(30%, 35%, 40%)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1년 또는 2년)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를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초계약 및 재계약(갱신)은 임대 운영사와 체결합니다.

| 단지정보

 

> 21평으로 청약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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