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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궁금증 (1) - 확정,접촉자,자가격리된 경우/자가격리생활수칙/자가격리 시 소독방법

| 접촉자의 범위 

○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2m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 장소·접촉 기간·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접촉자가 되고 난 후 

○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두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 건강수칙 지키기
    •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모니터링
자가모니터링 방법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감염 증상(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이 있을시 알림

 

|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하기
    • 외부인의 방문 제한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를 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기
  •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자가격리 시 주의 사항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개인용 수건, 의복 및 침구류 단독 세탁
   - 식사는 혼자,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시 소독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환경부 허가제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 등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1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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