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환자(Suspected case) 정의 >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정의 >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원인미상 폐렴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발열 : 37.5 ℃ 이상
<출처: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6판)」, ’20.2.20.기준>
| 검사는 어디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1) 검체 채취
: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의사의 지도하에 시행)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총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하기도(가래)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통에 뱉어 채취
② 상기도(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 (비인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2) 검체 이송 및 유전자검사 의뢰
: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 검사 결과 소요 시간, 비용은?
- 유전자 검사 소요시간 : 6시간
- 최종 검사 결과 : 검사 후 1∼2일 이내 (검체 이송 시간과 다른 검사 의뢰건으로 발생하는 대기시간 고려)
- 검사비용
- 의사환자인 경우 :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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