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신청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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