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보클립핑/#꿀팁은 함께해요

[코로나19] 궁금증(6)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 - 개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신청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