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우체국쇼핑 등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마스크 생산업자들이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도록 했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다.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도 포함된다.
기사 주요내용 :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을 자초
* 한국경제('20.1.31) 「“마스크 없어서 난리인데“...정부, 마스크 200만개 중국 지원 논란」 관련
설명 내용
1. 국내 마스크 부족 상황 관련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며,
- 전체 제조사(123개)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00만 개로 수급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중이며,
- 마스크 원부자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급선 다변화 , 국내 생산시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2. 정부가 마스크 200만개 중국에 지원 관련
의료용품은 민간*에서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며,
* 중국 유학생 모임인 ‘중국유학총교우회’ 및 ‘중국우한대총동문회’
- 정부는 이 중 일부를 교민 귀국 지원 임시항공편을 통해 우한에 전달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중국을 돕고자 한 것임
3.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임
< 붙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https://news.v.daum.net/v/202002252013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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