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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60만명에 3개월간 건보료 30~50% 경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출처 : 히트뉴스(http://www.hitnews.co.kr)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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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 2019-12-31 [최종수정일 : 2020-03-25] 조회수 : 1162 담당자 : 정찬도( ☎ 044-202-2718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31 발령번호 : 2019-33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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