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취득 절차
1. 교통안전교육
교육대상 : 운전면허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교육시간 : 학과시험 전까지 3시간
교육내용 : 도로교통의 이해, 안전운전 태도와 행동, 안전운전과 위험예측
준비물 : 응시원서, 수수료 12.000원, 주민등록증
2. 학과접수
구비서류 : 응시원서, 컴퓨터용싸인펜, 주민등록증
수수료 : 1.2종보통 6.000원, 2종소형 6.000원
3. 학과시험
시험방법 : 4지선다형 40문제 출제
시험내용 : 자동차등 도로교통에 관란 법령 (94%)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6%)
4. 기능접수
-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위해 접수하는 경우
구비서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수수료 : 1.2종 보통 15.000원
5. 기능시험
최초 1종보통, 2종보통 기능시험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함.
6. 연습면허 발급
교부대상 : 1,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 모두 합격한 자.
수수료 : 3.000원
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도로주행시험 접수가능
7. 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기능 차종 : 1종 보통: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2종 보통: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주의사항 : -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동승하여 지도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금지
- 주행연습 표지를 자동차 앞, 뒷면 유리에 부착 (표지규격 30cm x 11cm 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의 주행연습을 반드시 해야하고
3일 이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8. 도로주행 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필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구비서류 :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10시간 이상 주행연습확인서(응시원서뒷면) , 주민등록증
수수료 : 도로주행 21.000원
7. 도로주행 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A,B,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합격기준 :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8. 본면허 발급
1.2동 보통면허 :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부
교부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6,000원,주민등록증
∴ 모두 한번에 다 합격하는 전제하에 필요한 돈과, 서류는?
교통안전교육 응시원서, 학과접수 응시원서, 기능 응시원서,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반명함판 사진 1매,주민등록증, 63.000원
(12.000원 6000원 15.000원 3000원 21.000원 6000원)
출저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http://www.dla.go.kr/Html_index.jsp?content=/htm/test/process1.jsp&left=/htm/menu/left_test.jsp&topFlag=2#01
아.근데학원끼고 해야하면 요즘시세로 얼마정도 하려나........... 엄마는 3년전에 50만원주고 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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