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혜택을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 도서,공연비는 2019년 결제금액 모두 반영되며,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은 2019년 7월 1일 이후 결제금액부터 반영됩니다.
※ 2019.7.1.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경우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2019.7.1. 이전 사용분은 일반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공연 등 사업자 여부는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함)
*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ulture.go.kr/deduction/event/apply.do?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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