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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

2020년 1월1일부터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1.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2.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자부담 5%p 추가 부과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제작, 간호조무사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HRD-Net

대리인 기업 대리인 : 사업장관리,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등 행정 업무지원 훈련기관 대리인 : 행정지원 이용신청, 오픈 API신청, 훈련기관 관리, 수강관리 등 업무지원

www.hrd.go.kr

 

여긴 아직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되네 겨우겨우 신청해서 기다렸더니 담당자 오류로 반려나고... 그게 오류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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