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성격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과 지원인원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예산사업 임
- 지원인원 : 2020년 전체 13.2만명(2년형 12.2만명, 3년형 1만명)
※ 3년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기업만 신청 가능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을 말함
- 2020년 가입대상 : 2019.7.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자
정규직 취업(전환)일자2019년하반기 취업자2020.1.1이후취업자7.1~9.3010.1~12.31
청년공제 참여신청 (청년·기업 모두) |
2020.1.1 ~ | 2020.2.1 ~ | 2020.2.1 ~
※ 참여자(청년·기업)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분산 |
- 신청 기한 : 청년‧기업 모두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워크넷에 참여신청 및 요건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까지 모두 완료해야 함
* 해당 조건이 있으니 꼭 참고!!
월급여 총액이 350만 초과하시면 가입이 어려움.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함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 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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