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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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25.1.15 오픈 |
방법 | 연간 근로 소득 확정: ~ ‘25.1.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5.1.15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25.1.20 ~ 2.28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5.3.10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지급명세서 신고 이후 |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파일 다운 |
달라진 점
결혼/출산/양육 분야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 없이 생애 1회 한해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 보육 수당 :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현행
- (한도) 월 10만원
- 개정
- 월 20만원
3.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현행
- 적용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
- 한도 : 월 20만원
- 개정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전액 비과세
-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금년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적용
4.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올해 연말정산 제도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 기존 대로 연 15만원 공제 적용
- 자녀가 2명인 경우 : 30만원 > 35만원으로 증가
-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 연 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 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 현행: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구성원(200만원 한도 내)
- 개정: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 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주택 관련 분야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현행
- 적용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 한도 : 750만원
- 개정
- 적용 대상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 한도 : 1,000만원 상향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현행
- 공제 한도 : 300만원 ~ 1,800만원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기준 시가 5억원 이하
- 개정
- 공제 한도 : 600~2,000만원 (12년 1월 1일 이전 차입한 상환액에 한하여 종전규정이 유리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저당차입금이자상환 공제
기존의 저당차입금이자상환 공제는 대출상품,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변경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이 제한이 2024년 귀속부터 완화되었습니다.
기부금 분야
1.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개정
- 3천만원 초과(‘24.1.1 ~ ‘24.12.31) : 40% 적용
- ’24년에 기부한 내역에 한해 한시 상향 적용
2.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현행
- 자원봉사용역 가액 = 1+2
- 1 : 봉사 일수 X 5만원 (총 봉사 시간/8 = 봉사 일수)
- 2 :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 비용
- 적용 대상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 개정
- 봉사 일수 X 5만원 > 8만원으로 상향
- 적용 대상 :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 기관)
기타 분야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현행
- 적용 대상 :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개정
- 한도: 연 500만원 > 연 700만원으로 상향
- 적용 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자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친족 관계 또는 경영 지배 관계)
2.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 현행
- 공제 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 결제수단·대상자별 차등
- 개정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해당되며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
3.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소득에 대해 19%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적용 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 됩니다.
- 적용 기한 : ‘23.12.31 > ‘28.12.31
💵 단일세율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소득에 대해 단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특례.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지만,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하면 세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4.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비과세 한도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으로 상향
- 적용 대상 확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https://flex.team/blog/2024/11/07/2025-yearend-settlement/
https://flex.team/blog/2021/11/11/yearend-settlement-paper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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