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가입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가입 제외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 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562 주점업(56122)
기타 562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91 운영업(91291)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고객센터 내일채움공제 1588-6259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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