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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클립핑

[코로나19] 코로나 대비 마스크 구매하기 - 우체국, 농협 외 양심적인 업체들 | 우체국 몰에서 마스크 사기 우체국 쇼핑몰 보건용 마스크 우체국쇼핑몰 판매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mall.epost.go.kr 우본 관계자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 이후 마스크 공급업체와 긴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국민이 많은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협의를 마치고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회원가입’을 거쳐야 한다. 1계정당 구매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계정당 30매~50매 정도로 구매가 제한되며 1주일에 1회만 구입할 수 있다. | 농협중앙회 몰 에서 마스크 사기 https://www.nonghyupmall.com/ 불러오는 중입니다... | 그 외 1. 상공양행 KF94 나인포 9..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6)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 - 개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5)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 -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4) - 감염예방/마스크는 어떤것으로? |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으니, 지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환자 노출 장소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하게 됩니다.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합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 마스크는 어떤것을..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3) - 치료제/백신/치료비 지원 | 코로나19 백신은? 없음. | 현재 치료 방법은?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치료비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 (2) - 코로나 검사/소요시간/비용 |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 (1) - 확정,접촉자,자가격리된 경우/자가격리생활수칙/자가격리 시 소독방법 | 접촉자의 범위 ○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2m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 장소·접촉 기간·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접촉자가 되고 난 후 ○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더보기
[코로나19] 꼭 알아야할 예방수칙 - 코로나바이러스-19 국민행동수칙 (2020.2.20) 코로나바이러스-19 국민행동수칙 (2020.2.20)일반국민 행동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바닥, 손등, 손가락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 등.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그리고 바로 손 씻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바로 손 씻기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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