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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클립핑

[이벤트] NH투자증권 주식계좌 개설 오픈 이벤트 1만원 받기 카카오뱅크에서 NH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최초 개설한 고객은 국내 주식에 평생 무료수수료가 적용된다. 연 4.5%(세전) 적립식 발행어음 특판 상품에도 한도 소진 시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내달 말까지 계좌 개설 축하금 1만원이 지급된다. 김두헌 NH투자증권 디지털영업본부 상무는 “특판 적립식 발행어음으로 모은 투자금을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기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하는 방법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2869104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6)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 - 개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5)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 -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4) - 감염예방/마스크는 어떤것으로? |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으니, 지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환자 노출 장소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하게 됩니다.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합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 마스크는 어떤것을..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3) - 치료제/백신/치료비 지원 | 코로나19 백신은? 없음. | 현재 치료 방법은?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치료비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 (2) - 코로나 검사/소요시간/비용 |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 (1) - 확정,접촉자,자가격리된 경우/자가격리생활수칙/자가격리 시 소독방법 | 접촉자의 범위 ○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2m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 장소·접촉 기간·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접촉자가 되고 난 후 ○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더보기
[코로나19] 꼭 알아야할 예방수칙 - 코로나바이러스-19 국민행동수칙 (2020.2.20) 코로나바이러스-19 국민행동수칙 (2020.2.20)일반국민 행동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바닥, 손등, 손가락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 등.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그리고 바로 손 씻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바로 손 씻기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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