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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기본 정보

○ 주택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7-32(1·6호선 동묘앞역)
○ 공급호수 : 207호
○ 사업시행자 : (주)포씨즈
○ 시공사 : (주)포씨즈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여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4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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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주)포씨즈이고, 계약자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 준공 및 사용개시의무는 사업시행자인 (주)포씨즈에게 있으며, 최초 공급대행업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숭인동 207-32 역세권 청년주택은 금융권에서 토지를 담보(사업비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준공 후 민간임대사업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7조의 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6조 등에 의거하여 만19세 이상부터 만39세 이하의 청년(대학생 포함),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주택공급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와 생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이하)는 예외임
    ※ 기계식 주차장의 한정된 유효높이로 일부 생업용 자동차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

▶ 생업용자동차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 화물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청약신청은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사유로 신청하신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컴퓨터·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인터넷 접수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여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4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19. 11. 20(수) 입니다. 이는 신청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소득·금융자산 외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공급호수 및 면적

* 21m2 : 13호수 , 특별공급 3 / 일반공급 9 

 

○ 청약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정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계약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의 공용면적에 벽체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기계실, 전기실, 창고/경비실, 관리실,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동호선정은무작위로전산추첨하여선정되므로저층에배정될수있습니다.이경우소음,저층배정등을사유로동호 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도 불가합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주택별, 계층별 해당 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당해 청년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년주택 위치는 공고문 약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에 일정액의 선수관리비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준공 후 임대관리(계약,수납,재공급,재계약 등)업무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금액  임대보증금 비율 40%기준 (6.35평)

특별(3) : 계약금 8,840,000원, 잔금 35,360,000 = 44,200,000원 / 월 330,000원
일반(10) : 계약금 9,880,000원, 잔금 39,520,000 = 49,400,000원 / 월 370,000원

  • 민간임대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상기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에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에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35%, 4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입주전에 선택한 임대조건은 1년 이후 협의에 의하여 전환이 가능합니다.

  •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당첨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관리(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약 등)는 임대사업자 (주)포씨즈에서 수행합니다.

  • ●  입주 시에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체결시에 확인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청년및신혼부부들의더나은주거환경과소득대비높은주거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추첨

  •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합니다.)

  •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이때 예비자 공급은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예비자 공급 일정은 사업주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발표


발표일: 2020.3.24(화)

당첨확인: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http://www.i-sh.co.kr)및ARS조회(1600-3456)

  • -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임대사업자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위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는 2020년 4월(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을 2주 이내로 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시

  1. ● 방문 계약 일시 : 2020.3.31(화) ~ 2020.4.2(목)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방문계약장소 : 서울시종로구숭인동207-32청년주택내사무실(자세한일정은개별안내예정입니다.)

    -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구비서류는 민간임대사업자(02-2231-8800)에게 확인 바랍니다.

공통서류

1 계약금납부영수증
2 본인도장(본인서명가능)
3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직계가족및배우자포함

만일 계약금을 납부했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유 및 주택소유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입주자격별최대거주기간

이주택의최대거주가능기간은아래와같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갱신을 청구하여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4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자격

이주택의입주자격은최초계약시뿐만아니라갱신계약시에도유지하여야합니다.거주중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단 자동차 및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산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특별공급 : 거주 중 소득,자산기준,무주택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3인 이하) *자산: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기준준용
* 임대차 기간동안 전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미운행)

일반공급:거주중무주택등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는갱신계약을할수없습니다. * 임대차 기간동안 전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미운행)

| 기타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할경우계약금반환신청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함

  •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및임대료가인상될수있습니다.

  •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임대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은 당첨된 날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당첨및계약을취소합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  입주시잔금및관리비예치금의납부,이삿짐의도착,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유의사항

□단지환경

  •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1호선·6호선 동묘앞역 근접지로서, 난계로29길(6m)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종로청계힐스테이트, 황학동롯데캐슬베네치아 등 주거용도 건물과 숭인근린공원, 롯데시네마 황학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주택환경

  •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포씨즈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를 나눔카(카셰어링)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입주 전·후 자동차(생업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를 소유, 임차운영, 타인명의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 ●  본 청년주택은 호텔형 청년주택으로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풀옵션 빌트인 가전(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침대, 침구류, 책상, 의자, 신발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  주차대수는 총 60대(기계식 : 58대, 자주식(장애인) : 2대, 나눔카 : 6대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1층으로 출입 가능합니다.

  •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팸플릿상의평면도와달리건축심의및인허가(사업승인변경)과정에따라구조,설비및발코니위치,모양,면적및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건축물 외관,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조경및세부식재계획은수급여건및현장여건,관계기관과의협의등의결과에따라수종(규격,수량등)및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단지설계, 동별설계, 세대내부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고려사항으로사전고지된내용이일부누락된부분이있을수있으니청약전에당해지구(또는단지)를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종조감도,단위세대평면도등은개략적인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실제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며,인쇄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등의환경권및사생활침해가발생할수있습니다.

  • ●  단지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 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장내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인접건물로 인한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  겨울철입주시구조체가축열되어있지않고공가세대등으로인한열손실로난방효과가적게나타날수있습니다.

  •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퇴거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청약및계약전사업부지현장을방문하여주변시설유무,도로,소음,조망,일조,진입로등주위환경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혹한기 시설물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공공장소인 옥상조경 산책로에 인접한 최상층 일부 세대의 경우, 산책로 및 옥상 진입 계단을 이용하는 입주민 통행이 빈번하므로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는 3대[장애인겸용(20인승,2대), 비상용 1대(15인승)]입니다.

  • ●  동절기등외기와실내간온도차가클때(음식조리,가습기사용,실내빨래건조등)충분한환기를하지않을경우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6타입(313호~1713호, 1811호)은 일부구간이 기계식 주차장(건물내장형 하부승합식)과 접해있어 설비 가동으로 인한진동및소음이발생할수있습니다.

  • ●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광고탑,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이므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공간내 일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청년주택은 관광호텔을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 한 사업지로 주택 내 반려동물 사육이 어렵습니다.

  1. 부대시설 환경

    •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지상1층에 관리사무소, 우편 · 택배보관실, 재활용품 보관소, 주차장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  지하3층 및 지하2층에 헬스장, 공용 샤워시설, 공용 식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  지하1층, 지상1.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2층에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  옥상에 입주민이 이용가능한 옥상정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인터넷iptv가 통합설치되어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 ●  침대및이불월사용료,호텔형서비스제공에따른객실청소비부과됩니다.

    • ●  조식 및 저녁식사를 단체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 월 최소20회 사용원칙으로 1회 식대 비용이 적용됩니다.

대표전화,인터넷청약관련문의: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콜센터,점심시간: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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