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클립핑/#꿀팁은 함께해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주택]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모집(2019.11.20 공고)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기본 정보 역세권청년주택(종로구 숭인동 207-32_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자모집(2019. 11. 20 공고)의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단지명 : 종로구 숭인동 207-32 □ 사업시행자(공공지원민간임대) : ㈜포씨즈 □ 당첨자 확인 방법 : 홈페이지 첨부파일을 통해 조회가능 ※ 홈페이지 당첨확인 및 ARS 조회가 불가능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시된 첨부파일을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정 구분 계약일자 입주기간 계약안내 문의처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0.03.31.~2020.04.02 2020. 04. 02.~2020.04.15. ㈜포씨즈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 ㈜포씨즈 02-2231-8800 공공임대 계약안내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2020. 05. 01. ~ 2020. 05. 31.. 더보기 [뉴스] 마스크 지원 보도 관련 - 1월 31일, 한국경제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우체국쇼핑 등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마스크 생산업자들이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도록 했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다.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도 포함된다. 기사 주요내용 :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을 자초 * 한국경제('20.1.31) 「“마스크 없어서 난리인데“...정부, 마스크 200만개 중국 지원 논란」 관련 설명 내용 1. 국내 마스크 부족 상황 관련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하루 1,..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6)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 - 개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5)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 -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4) - 감염예방/마스크는 어떤것으로? |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으니, 지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환자 노출 장소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하게 됩니다.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합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 마스크는 어떤것을..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3) - 치료제/백신/치료비 지원 | 코로나19 백신은? 없음. | 현재 치료 방법은?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치료비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 (2) - 코로나 검사/소요시간/비용 |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 (1) - 확정,접촉자,자가격리된 경우/자가격리생활수칙/자가격리 시 소독방법 | 접촉자의 범위 ○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2m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 장소·접촉 기간·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접촉자가 되고 난 후 ○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