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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클립핑/#꿀팁은 함께해요

[정보] 160만명에 3개월간 건보료 30~50% 경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출처 : 히트뉴스(http://www.hitnews.co.kr)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 더보기
[정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하러 가기 (4/20~ 해당 시ㆍ군 신청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원)과 18개 시ㆍ군 재난기본소득이 합산되어 신청되며, 이외 13개 시ㆍ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원)만 신청됩니다. ※ 18개 시ㆍ군(과천 10, 광명 5, 김포 5, 동두천 15, 부천 5, 성남 10, 시흥 10, 안성 25, 양주 10, 양평 12, 여주 10, 용인 10, 의왕 5, 의정부 5, 이천 15, 평택 10, 하남 5, 화성 20만원) ※ 이외 13개 시ㆍ군 재난기본소득은 해당 시ㆍ군 별도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basicincome.gg.go.kr ※ (공통) 체크카드, 가족카드, 직불카드, 특수목적카드(아이행복 / 아이사랑 / 국민행복 / 화물차유류카드 등)는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 더보기
[청년주택]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모집(2019.11.20 공고)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기본 정보 역세권청년주택(종로구 숭인동 207-32_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자모집(2019. 11. 20 공고)의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단지명 : 종로구 숭인동 207-32 □ 사업시행자(공공지원민간임대) : ㈜포씨즈 □ 당첨자 확인 방법 : 홈페이지 첨부파일을 통해 조회가능 ※ 홈페이지 당첨확인 및 ARS 조회가 불가능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시된 첨부파일을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정 구분 계약일자 입주기간 계약안내 문의처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0.03.31.~2020.04.02 2020. 04. 02.~2020.04.15. ㈜포씨즈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 ㈜포씨즈 02-2231-8800 공공임대 계약안내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2020. 05. 01. ~ 2020. 05. 31.. 더보기
[뉴스] 마스크 지원 보도 관련 - 1월 31일, 한국경제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우체국쇼핑 등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마스크 생산업자들이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하도록 했다. 공적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다.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도 포함된다. 기사 주요내용 :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을 자초 * 한국경제('20.1.31) 「“마스크 없어서 난리인데“...정부, 마스크 200만개 중국 지원 논란」 관련 설명 내용 1. 국내 마스크 부족 상황 관련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하루 1,..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6)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 - 개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5)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 -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4) - 감염예방/마스크는 어떤것으로? |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으니, 지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환자 노출 장소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하게 됩니다.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합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 마스크는 어떤것을.. 더보기
[코로나19] 궁금증(3) - 치료제/백신/치료비 지원 | 코로나19 백신은? 없음. | 현재 치료 방법은?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치료비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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